23년 11월 6일 부터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가 시작 됐다.
기한은 24년 6월 말일까지이며 약 8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1)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우선 매도를 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구매한다.
보통은 주식을 구매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판매하지만, 공매도는 1- 주식을 판다. 2- 하락된 가격에서 주식을 산다.
이다.
주식은 주가의 상승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행위이지만, 공매도는 주식의 하락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행위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주식을 산 후 가격이 오르길 바라지만, 공매도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매해 가격을 낮춘 후 정산한다.
공매도가 과해지면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실질적으로 기업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공매도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하락 한다.
2)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가 과해지면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가치가 하락되면 많은 개미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 내수가 줄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
최근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에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관계 기관들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고,
그 방편의 일환으로 8개월간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이 생긴 것이다.
3) 공매도의 순기능
세상엔 무조건 악영향만 끼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존재한다.
만약 공매도가 사라진다면, 기업의 본래 가치보다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기대치가 실질적 기업의 가치보다 높아지면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매도는 과잉된 주가를 조절하는 순기능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있다.
하지만...... 순기능 보단 악영향이 월등하다.
4) 한시적 공매도
공매도를 일정 기간 동은 금지 하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자본이 이탈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지만, 정부에선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괄중이다.
여기까지 주식 공매도 에 관하여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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